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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노조 결성하자 문자로 해고 통보
1,2심서 근로자들 승소 "직접 고용해야"
대법 "근로자 파견관계 맞아"…상고 기각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청업체인) GTS 근로자들은 AGC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AGC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GC 화인테크노와 주식회사 GTS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GC 화인테크노는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4*6 액자판매하는 회사다.AGC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업체인 GTS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GTS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이후 GTS는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AGC 화인테크노의 지휘명령을 받았으므로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4*6 액자2심 재판부는 AGC 화인테크노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4*6 액자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도급인의 지시권,검수권 범위를 넘는 정도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해 왔다"며 "협력업체 GTS 소속 현장관리자가 있었더라도 그 역할은 원청인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해 그 역할과 권한이 통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1,4*6 액자2심 판단과 같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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