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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공공기관 490명 대상… 가족 돌봄시간 등도 확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이더 리움 메타 버스시군,산하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라 '주 4일 출근제 의무화'가 핵심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자녀 양육 직원의 원활한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143명,이더 리움 메타 버스7개 시군(나머지 시군은 추후 참여 예정) 287명,11개 공공기관 41명 등 490명이 대상이다.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제외했으며,미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이나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 양립을 갖게 된다.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돌봄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를 시행한 뒤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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