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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체로는 '흑자'.중국인만 적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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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료보다 혜택 더 받는 중국인들,색동호박건보제도 악용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이다.

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병원,색동호박약국 등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320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적별로 유일하게 적자를 보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원 적자였는데,1년 사이에 적자 폭이 약 3배가 는 것.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보인 반면,색동호박중국인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내서 수술 받고 출국

이렇듯 중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인들은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색동호박국내에 들어온 후 치료나 수술 등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을 뽑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색동호박SNS를 통해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기준을 강화했다.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외국인 대상 제도를 계속해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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