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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11월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 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평생직업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위한 공인노무사법·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