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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 토지와 3층짜리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김씨는 조합에 아파트를 2채 분양해달라고 신청했다.김씨가 살고 있는 무허가건물 각 층의 면적을 더하면 2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된다는 게 이유다.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의‘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결정한다.
하지만 조합은 2022년 7월 “김씨는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2개가 아닌,레버쿠젠 선수1개 주택(84㎡)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레버쿠젠 선수인가받았다.김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고 구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가 무허가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서울시 조례가 주거용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하는 예외적인 이유는,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이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즉,법원은 김씨가 재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이미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아 주거권이 보장됐기 때문에,소유한 무허가건물을 활용해 1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건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겐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또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레버쿠젠 선수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