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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사전면책 적용…불이익엔 법적 지원
"업무상 착오 한정…고의적 과실은 배제"
13일 LH 등에 따르면 LH 내부 자문기구인 국민편익증진위원회는 지난 6일 매입임대의 업무상 착오에 대해 사전면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LH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매입 업무를 할 때 입지의 적정성이나 감정평가액 등 여러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것들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현장 직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업무상 착오가 누적되면 경징계가 누적돼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신축 매입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고 위축될 수 있다"며 "고의적 과실은 배제하되 업무상 착오에 대해서는 사전면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장 직원이 신축 매입을 추진하다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편익권익증진위원회 심사를 요청해 판단을 받고 사전면책을 받게 된다.해당 사안으로 불이익을 받는 위험에 처하는 경우 LH 차원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직원들이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의 빌라·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11만호 이상 사들여 공공주택 전월세로 공급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LH의 올해 매입임대주택 물량 목표치는 3만7000호,아크로스 후쿠오카내년까지 목표는 13만호로 커졌다.
LH는 상업지구 위치,아크로스 후쿠오카주유소와의 거리,기계식주차장 지양 등 도심 주택의 매입임대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의견수렴을 통해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감정평가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