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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만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그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본지가 취재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쌍방울 800만 달러 대납’의 사실관계와 그 목적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다만,그중 394만 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위반했다고 봤다.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씨에게‘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고,“김 전 회장이‘이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고 했다.이 판결문엔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언급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 회유에 따른 허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히며 “사건 조작,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했다.
한편,칼리아리 유벤투스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더해 모두 7개 사건,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칼리아리 유벤투스위증교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