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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 땅 매각대금을 가로챈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4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2천1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가로챈 혐의(횡령)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19억6천여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시는 지난해 A씨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를 파면 처분했다.
B씨는 A씨 부탁을 받고 지인 계좌 7개를 이용해 범행을 도왔고 C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A씨 돈 4천여만원을 보관하다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포항시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성,멜 뜻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불법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이이 있는 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C 피고인은 지자체 돈인 점을 알면서도 횡령했지만 피해를 복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