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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9월 승운호 등 7척 선박 선원 대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북측으로부터 납치됐다가 귀환한 후 간첩으로 몰려 유죄를 선고 받은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한 직권재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은 9일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 후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분기배당주식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권재심 대상이 된 납북귀환 어부들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한 승운호 등 총 7척 선박의 선장·선원들 160명이다.이들은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해 합동심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았고,관할 경찰서에 인계되어 구금 상태로 수사받은 후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검은 이들에 대한 형사사건부,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검은 이미 재심이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103명을 대상으로 춘천지검,강릉지청,분기배당주식순천지청 등 3개 관할청에 직권재심 청구,분기배당주식기소유예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통해 귀환한 '대영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한 어부 100명에 대해서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한 바 있다.
100명의 대상자 중 본인 혹은 유족이 재심 청구에 동의한 7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이 가운데 5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고 처분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분기배당주식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검찰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