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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EDR은 차량에 장착된 기록 장치로 사고 직전 5초간 액셀과 감속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이 저장된다.경찰은 정밀 감식을 위해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기 전 EDR 기록을 확보해 자체 분석 작업을 벌였다.급발진이었다면 차를 세우기 위해 액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는 점에서 차씨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다.
경찰은 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레이크와 바로 연결된 브레이크등은 페달을 밟으면 바로 점등되는 구조여서 급발진과 오조작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유용한 방법으로 꼽힌다.
보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등(후미등)과 보조브레이크등이 모두 켜진다.다만 후미등은 야간 주행 시에도 켜지기 때문에 감속했는지를 보려면 보조브레이크등의 점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그러나 차씨의 차량은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역주행 후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EDR과 사고 차량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EDR과 브레이크등 기계 자체가 고장 나 실제 주행과 달리 작동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국과수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로또다나와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더라도‘급발진이 있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운전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793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1건도 없다.급발진 자체로 차씨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벗는 일도 없을 전망이다.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미스터리한 사고에 차씨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풀액셀을 밟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기도 했다.경찰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차씨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사고 원인을 밝힐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