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17일 TBC 8뉴스 '반려동물 안고 차 몰기…"만취 운전만큼 위험"' 기사 방송화면 갈무리.해당 화면 속 차량 운전자는 리포트를 제작한 A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직원을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를 내보낸 대구경북지역 민영방송 TBC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TBC 측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취재윤리강령 제정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TBC 8뉴스'(2024년 4월17일) 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위원들은 지난달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해당 방송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TBC 8뉴스' <반려동물 안고 차 몰기…"만취 운전만큼 위험"> 리포트에서 기자가 회사 직원을 시민인 것처럼 조작해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지난 5월 보도한 바 있다.리포트엔 '반려견 동승 운전자'란 이름의 시민 육성이 등장하는데 실제 시민이 아닌 촬영을 함께 간 TBC 직원의 목소리였다.
[관련 기사 : 방송사 직원을 '시민'으로 조작한 TBC 기자]
[관련 기사 : 방송사 직원 '시민'으로 조작한 TBC 기자 정직 3개월]
지난달 방송소위에서 의견진술 차 출석한 박철희 TBC 보도국장은 "(취재기자가) 당초 인터뷰를 생각 못하고 있다가 들어와서 뒤늦게 생각이 났다고 소명했다"며 "빈 부분이 욕심이 생겨 채우고 싶다는 과욕이 있었던 것 같다.이유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완 위원은 "심각한 윤리 위반이고 명백한 객관성 조항 위반"이라며 "그러나 기사 삭제나 시청자 사과 등 사후 수습이 잘 이뤄졌고 보도 내용에 직접적 왜곡,국내야구갤러리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 같다.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 '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도 "특히 지역뉴스이기 때문에 지역기업과 결탁해 인터뷰를 조작했다면 엄중하게 볼 문제이지만 악의적 뉴스 조작은 아니었다"며 "방송 화면에 대한 욕심과 뉴스 제작 관행 등이 결합해 발생한 문제다.법정제재를 통해 지역뉴스 제작 관행에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 보도국장은 "(조작 발생 후) 취재 윤리 강령과 취재 수칙을 만들었다.윤리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행위를 교차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1년에 두 번씩 윤리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기로 했다"며 "취재 윤리 위반 신고센터도 만들었다.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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