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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보기 드문 대형 교통사고…13명 사상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13명의 사상자가 난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서울 도심에서도 가장 붐비는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시민들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사고가 난 탓에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역주행하는 차량이 난데없이 덮친 데다 근래 서울에서 보기 드문 대형 교통사고였다는 점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사고가 난 지 약 2시간이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께 차도는 대체로 정리가 된 모습이었지만 인도 옆 철제 안전펜스는 통째로 뽑혀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게 했다.펜스는 인도에 나뒹굴거나 점포 유리창을 덮쳤다.
산산조각 난 유리창이 인도를 어지럽게 뒤덮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근 점포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박스와 페트병,컴퓨터 복구종이컵들이 차도를 굴러다녔다.
사고는 1일 오후 9시 27분께 A(68)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펜스를 뚫고 보행자들을 덮쳤다.역주행한 거리는 무려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쓰러진 시민에게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급박한 장면도 있었다.
사상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은 폴리스라인 앞에 서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간 것이냐"고 다급하게 물으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했다는 인근 가게 점원 오모(47)씨는 "사고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가려다 통제를 하길래 내다보니 4∼5명이 쓰러져 있었다.미동도 없어 처음엔 마네킹인 줄 알았다"며 "일반인 같은 사람이 심폐 소생술을 하고 있고 누운 사람 주위로 피가 흥건한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뉴스를 보니 사고가 나서 사람이 여러 명 죽었다고 하더라.너무 참혹하고 잔인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사고 이후 장면을 목격했다는 시민은 "처음엔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사람 한 10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며 "혹시 뭐 도울 일이 있을까 싶어 감각적으로 몸이 움직여 달려갔는데 곧 경찰이 와서 제지를 하더라"고 전했다.
퇴근길에 사고를 목격했다는 시민 박모씨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거론했다는 얘기에 "급발진은 절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귀가 후 언론보도나 SNS 등으로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례적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이게 무슨 일이냐"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시청역 근처에서 일한다는 시민 이모씨는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이어서 사고 소식에 너무 놀랐다"며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사고 소식이 터져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시민 출입과 교통을 통제했다.2일 0시 30분께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브리핑이 끝난 뒤에는 경찰 과학수사대 10여명이 손전등을 비춰 가며 사건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 차량이 멈춰 선 교차로와 이어지는 세종대로 일부 구간은 사고 4시간이 지난 시각까지 계속 통제됐다.
이런 가운데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재점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컴퓨터 복구고속도로 운전 금지,컴퓨터 복구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