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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1일 오전 고 채 해병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 일대에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오늘(8일)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채 해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지 1년 만입니다.
경북경찰청의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1차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수사 기록을 이첩하자 같은 날 이를 회수한 것입니다.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 22일 뒤인 8월 24일 대대장 2명에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습니다.
나머지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적시하고,요코하마fc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재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인 지난해 9월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군,요코하마fc국립과학수사연구원,요코하마fc하천 재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이 과정이 일반에 공개된 건 현장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시기 해병대 1사단 지휘부를 차례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수중 수색을 지시했는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22∼23일 이틀간 채 해병이 속했던 해병대 1사단 제7 포병 대대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13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출석한 그는 22시간가량 이어진 밤샘 조사에 응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달 19일 오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함께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대질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마무리 직전인 지난 5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3명에 대해 불송치,요코하마fc나머지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이 뒤늦게 피의사실을 인지하고 입건한 피의자(군 간부) 1명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이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요코하마fc최종 수사 결과에는 심의위 의견이 동일하게 반영됐습니다.
경찰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는 오늘 수사결과 발표로 사건 발생 1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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