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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① 검찰,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 '출국금지 해제' 확인
② 안부수,후배 정모씨와 함께 지난 5월에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 방문해 명예 박사 학위 받아
③ 대북 송금 수사 초기에 밀항 시도하고 잠적했다가 체포된 안부수 회장에게 이례적인 특혜 제공
④ 현직 변호사 "법원도 아니고 검찰이 실형 선고된 피고인의 출국 금지 풀어준 사례는 처음 봤다"
뉴스타파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안 회장이 자신의 딸을 검찰청에서 만난 '불법 면회' 정황을 보도했다.뿐만 아니라,검찰청에서 공범들이 모이는 이른바‘진술 세미나’가 벌어진 뒤,쌍방울그룹이 안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제공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후 안부수 회장은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검찰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검찰이 최근 안 회장에게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안 회장은 지난해 5월,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현재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검찰은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법무부에 계속해서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한다.하지만 검찰은 안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고,그 덕분에 그는 해외로 나갔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혜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더구나 안부수 회장은 검찰 수사 초기에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도 있는 인물이다.
지난 5월,안부수 회장은 자신의 고향 후배와 함께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뉴스타파는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 홈페이지 '뉴스' 카테고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지난 5월 22일에 대학이 게재한 뉴스에는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서울,대한민국)과 서울내과의원 정○○ 원장이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교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안부수 회장의 국적과 이름,avize소속에 더해 박사 학위증을 들고 있는 사진까지 함께 공개했다.사진 우측에 있는 정○○ 원장은 뉴스타파 취재 결과,안 회장의 고향 후배로 한국에서 현직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두 사람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약 10여 일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는다는 사유로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출국금지를 풀어준 사례는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안부수 회장은 2022년 11월 검찰에 체포됐다.같은 해 7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동남아 등지로 밀항을 시도했다.결과적으로 밀항은 실패했고,이후 두 달 넘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극을 펼치다 잡혔다.안부수의 최측근 B씨는 검찰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안 회장의 밀항 시도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자 : (안부수가) 그때 뭐 때문에 도피했던 거예요?
●안부수 측근 :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조사받으면 되는데 조사받으러 들어가면 바로 자기는 구속이라는 거예요.겁이 나서 그러니까 겁이 엄청 많아요. 조사받으러 가면 잡혀 가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피해 다닌 거예요.사무실에 있고 뭐 사무실도 잘 안 나오고 어디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자기 친구가 어디 경찰 어디 있는데.그 출입국 비행기 탈 때 패스를,avize여권을 패스포트를 안 찍고 통과할 수가 있대요.경찰 뭐로 하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점프해서 가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밀항할 거다.
- 안수부 측근-봉지욱 기자 인터뷰 중
밀항 시도 전력까지 있는 인물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이 때문에 해외로 나갈 경우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
송인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정현)는 "서울행정법원 판례(2016구합62825)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그런데 이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였다.1심 실형 선고가 난 피고인에 대해 법원도 아닌 검찰이 출국 금지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처음 보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뉴스타파에 "검찰이 1심 실형이 내려진 피고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준 전례는 없었다.검사가 정말 풀어준 것인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뉴스타파는 검찰에 ▲안부수에 대한 출국 금지를 풀어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이유였고 어떤 규정에 근거했는지 ▲출국금지 해제가 한시적이었는지 물어봤다.대검찰청 대변인과 수원지검 공보관에게 지난 3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