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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야넷총사업비 70%→90%
자금지원시기.입주자모집공고 전→준공 시
책임준공 미이해 시 채무인수서 손해배상으로 완화[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한도와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고,야넷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해당 상품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상품은 현재 공사 PF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보증 대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지원시기를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하며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인수를 했어야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다만 시공순위와 신용등급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