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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오인해 매장 내 여중생 사진 붙여
업주 "키오스크 오류…미안한 마음 뿐"
학생 부모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 하소연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한 무인점포 업주가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됐다.
연합뉴스는 3일 "인천 중부경찰서가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보도했다.A씨를 고소한 중학생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딸이 지난달 29일 밤늦게 A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이틀 뒤 딸이 다시 가게에 갔을 때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토로했다.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그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주세요"라고 적었다.그러나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고,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포커 클로버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했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무인점포 업주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가하는 무인점포 절도에 업주도 경찰도 '골머리'
최근 무인점포와 관련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소방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내에는 총 6323곳의 무인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2011곳),스터디카페(967곳),밀키트(662곳) 등을 포함한 수치로,소방청은 인형 뽑기 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점포까지 따질 경우 점포 개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 없이 CCTV에만 의존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개의 무인매장이 운영되면서 절도 또한 대폭 늘었다.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2022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6018건에 달했다.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발생한 건수(3514건)와 비교하면 71% 급증한 수치다.무인점포 절도 신고가 늘어나자 현장 경찰관의 업무 또한 덩달아 늘어났다.여기에 소액 위주의 절도 사건이 지속해서 접수되다 보니 경찰의 수사력이 분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무인점포 업주는 차선책으로 CCTV를 캡처해 매장 안에 절도범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이는 사적 제재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