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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18년…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술에 취해 초등학교 동창과 말다툼을 벌이고 자해까지 하다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27일 오후 9시 22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오후 9시 16분쯤 술에 취한 채 식당에 들어선 A 씨는 B 씨,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결과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 C 씨,C 씨의 아내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B 씨와 인사를 나눴다.
A 씨는 술을 마시면 욕설하는 버릇이 있었고,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결과범행 3개월여 전 술을 마시고 C 씨의 아내에게 욕설해 C 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A 씨는 B 씨 일행의 옆 테이블에 앉아 다시 욕을 하기 시작했다.C 씨가 "욕 좀 그만해라"라고 지적하자 말다툼하게 됐다.급기야 A 씨는 윗옷을 벗고 식당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그 사이 C 씨는 자리를 떠났고,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결과A 씨는 B 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 행위를 시작했다.이를 본 B 씨가 "니 와그라노"라고 말하자 A 씨는 B 씨에게 욕설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결과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