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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지난 9일 道에 협약 해제 재고 요청
김성중 부지사 기자회견 열고 해제 배경 설명
CJ측 건축인허가 미신청,전력사용 협의도 미진행
8년간 전체 공정은 3%,아레나는 17%만 진행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영개발 의지 확고[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던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협약해제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내부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b2리그기본협약상 개발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며 “이후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고,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할 때까지 공사중단을 이어갔다”면서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실제 사업추진으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3%,핵심사업인 아레나 공정률은 17%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CJ라이브시티가 사업 지연 이유로 내세운‘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약 해제의 결정적 사유가 된 지체상금 문제와 관련‘감사원 사전컨설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사업해제를 통보했다’는 CJ라이브시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부지사는 “지난 6월 사업기간이 도래돼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 협의를 진행했지만,b2리그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인 (지체상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경기도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협의 하에 재협의’의견을 제시하며 노력했으나,CJ라이브시티에서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에 수용을 요구하고,b2리그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b2리그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로 변경,b2리그공공주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지난 9일 관련 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으며,사업부지 인근에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에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