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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DFS 황욱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황 대표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 돼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합계 26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 5천만 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자백한 점,
일본어 히라가나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일본어 히라가나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본어 히라가나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 6천여만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일본어 히라가나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황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일본어 히라가나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 황 대표를 수사하던 중 그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신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황 대표를 추가로 별도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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