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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일정만 있던 세미나에 끝까지 남아…기업 우려 적극 경청
"하반기가 골든타임…연말 정리될 내년 세제·예산 개편안 담아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상법 개정 공론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계와의 절충안 찾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속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장사 의견과 관련,밀리토이 원장은 "금융당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세 부담 완화)을 주장하고,밀리토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한 기업 승계라든가,밀리토더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린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고,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상법 개정 의견을 공개적으로 적극 개진해왔다.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법을 개정하되,밀리토'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이사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달 중순에는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소송 리스크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재계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면 배임죄 해석이 가능해져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답이다.
이날도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이 원장은 축사에서 기업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밀리토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스케줄상 당초 축사만 하고 자리를 뜰 예정이었으나,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한다는 본인 의지로 이날 세미나 종료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이 원장은 세미나 진행 내내 발표자와 토론 패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꼼꼼하게 메모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올해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예산 시즌과 세제와 관련한 하반기 논의가 중요하다"며 "(의견 청취 후) 정부의 입장에 담아서 올 연말까지 정리될 2025년도 개편안에 어느 정도 담겨야할 현실적인 시간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오늘 의견을 듣는 데 멈추지 않고 경제계,밀리토학계와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을 것"이라며 "하반기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아 논의하려면 시기적으로 법사위,정무위 등 국회가 돌아가기 전에 안을 모아야 한다.의견 수렴에 광범위하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