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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아파트 가격 회복 등 논의 더 필요"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마르시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마르시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제 영업하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한다.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마르시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구역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아파트만 한정해 조정안을 승인했다.오피스텔,마르시단독주택,마르시빌라는 허가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