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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업무방해·협박 등 혐의
한 시민단체가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다수 매체의 기자들에게 '출입정지 통보'한 것이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예지행복복권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예지행복복권업무방해,예지행복복권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의협이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정지 등 일방적 패널티를 준 게 사실이라면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면서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의협 측이 복수 매체에 출입정지를 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가 의협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비판 성명을 내면서 불거졌다.기자협회는 해당 성명에서 "의협은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매체들에 대한 출입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출입정지 통보의 근거를 묻는 질문엔 "회장의 결정"이란 답이 돌아왔다는 게 기자협회의 주장이다.
이어 기자협회는 임 회장을 겨냥해 "본인 개인 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일종의 좌표찍기를 한 뒤 (의협)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특정 매체 기자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행태도 보였다"면서 "임 회장은 줄곧 SNS를 통해 의협 회장으로서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따라서 '개인 SNS에 자유로운 의견을 적은 것'이라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