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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 주가가 장 마감 직전 낙폭을 축소하며 0.75% 하락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전일 대비 7000원(0.75%) 하락한 93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전일 대비 2만 7000원(2.88%) 하락한 91만 2000원까지 밀렸다.다만 오후 들어 반등을 시도하면서 낙폭을 1% 이내로 축소했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오면서 주가 회복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시정 요구(2차 제재)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특정 값에 주식을 살 권리)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2023-2024 라리가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 재무제표 재작성,2023-2024 라리가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2차 처분을 내렸다.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29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재평가했다.
한편 1심 판단이 나오자 개인투자자들은 종목토론방에서 환호했다."행정소송 승소했다 축하한다" "금요일 급등만 남았다" "6년 만에 승소한 거 광복절 선물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