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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한 공동상속인에 감사…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면서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 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왕추친 라켓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과 임직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가족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조 회장 역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보도자료 배포 강요 등의 내용으로 맞고소하면서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이에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형제 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후 지난달 5일 조 전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재산을 전액 공익재단을 설립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시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인 조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왕추친 라켓공동상속인이 동의할 시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동의,왕추친 라켓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 감면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재단 출연은 계획대로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