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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죄' 합헌…"상대방 행위 착취인지 평가 못해"
"'그루밍 성범죄' 수법 정교해져…청소년 두텁게 보호 필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305조 2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중이 급속히 늘고,특히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만연하면서 2020년 5월 신설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22년 12월 형법 305조 2항 중 '간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이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이 조항이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삼성 야구 단장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인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삼성 야구 단장19세 이상과 미만인 사람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처벌 대상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인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반대로 19세 이상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9세 미만은 처벌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하여 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인 등에 의한 성적 착취뿐만 아니라 날로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청소년성보호법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죄보다 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아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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