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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비행기를 처음 탄 여성이 비상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개방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방구지난 4일 중국 취저우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소동이 일어난 건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이다.
이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에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연착된 상황이었다고 한다.이때 여성 승객 A씨가 갑자기 비상문을 열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이로 인해 비행편이 취소돼 승객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다.
탑승객들은 호텔로 옮겨졌고 각 400위안(약7만6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A씨 또한 경찰 조사를 위해 호텔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비행기를 탔던 A씨는 비상문을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잘못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문이 열릴 때까지 아무도 이 여성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한 탑승객은 “대피 슬라이드가 튀어나오자 승무원들이 깜짝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처음 비행기를 탔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승무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었다” “비상문이 쉽게 열리도록 설계한 게 문제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기 비상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하기 위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다만 한 번 열리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면 항공기 유지 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비상탈출 슬라이드 작동시 10만~20만 위안(약 1897만~3794만원)이 든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구금될 수도 있는 불법 행위다.2017년 6월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 동안 구금됐으며,방구2015년 2월엔 지린성 한 공항에서 비상구 문을 연 승객은 66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