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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제정신이냐"고 한 가운데,삼척시청 맛집창원지방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10일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모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삼척시청 맛집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또 임 회장은 윤 판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사진을 첨부하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사액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구역·구토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는데,이 주사액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