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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동료·취재원 성희롱은 언론계에 용납될 수 없는 일"
한국기자협회가 기자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단체채팅방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기자 3인에 대해 영구제명을 의결했다.회원 자격 박탈과 더불어 재가입도 불가한 최고 수위의 징계다.
협회는 9일 이사회를 열고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자격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회원 3인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날 징계위원회는 이사회에 영구제명 의결을 요청하며 "당사자 3인은 본 사건을 통해 한국기자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동료와 취재원을 성희롱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엄격한 도덕성과 취재 윤리가 요구되는 언론계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미디어오늘>에 따르면,ems 롤러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던 징계 대상자들은 단톡방을 개설하고 동료 기자와 정치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피해 대상은 최소 8명 이상이며,그 중엔 류호정 전 개혁신당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을 주도했던 A기자는 보도 당시 <미디어오늘>에 "가까운 지인끼리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이 맞다.동성끼리다 보니 우리끼리 대화를 나누는 와중 수위가 높고 선을 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며 "우리끼리 나누며 우리끼리만 보는 대화방이라 생각하다 보니 도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각 언론사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해고,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서울신문은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해당 기자를 해임했으며 뉴스핌은 대상자의 사표를 반려하고 해고를 결정했다.이데일리도 대상자의 사표를 반려했으나 직접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부분이 없다는 점과 법률 자문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언론계 단체 대화방 성희롱 문제는 그간 반복적으로 불거져왔다.지난 2017년에는 남성 기자 4명이 단톡방에서 여성 기자들의 실명,ems 롤러회사,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성희롱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건이 논란이 됐다.2019년에는 기자,PD 등 언론인들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ems 롤러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이 공유된 사건이 있었다.
기자협회 윤리위원회는 징계가 확정된 9일 성명을 내고 "기자 사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계의 전체적인 자성도 뒤따라야 한다"라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폭력은 언제든 자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