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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사·가상자산 거래소 만들어 피해자 133명 속여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가짜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 사기'를 벌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총책 A 씨 등 9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을 내세워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총 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리딩 사기'란 전문가를 사칭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하면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SNS와 문자를 통해 투자회사 홍보 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한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호텔·카페 등에서 만나 투자설명을 하고 SNS 오픈채팅방에 초대했다.
이후 이들은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배당률 명대사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000만 원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일당은 △거래소 관리 운영책 △투자자 모집책 △상담책 △자금 관리책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투자리딩 수익 인증 사진이나 고급 차량 선물 사진 등을 보내며 서로 "축하한다" "좋은 차 타고 승승장구하라"고 선동하기도 했다.아울러 이들은 "대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배당률 명대사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국내 유명 거래소로 오인할 만한 유사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소개도 했다.
A 씨 등은 때론 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하곤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 씨는 피해자들을 선동한 후 오히려 자신을 대표 피해자로 내세워 불상의 거래소 사이트 관련자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A 씨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배당률 명대사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각 경찰서 접수 사건을 종합 분석해 A 씨가 피의자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추가적인 계좌 분석에 나서 공범을 특정하고,배당률 명대사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 등 9명 전원을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고가 차량 2대와 현금을 압수하고,배당률 명대사사기 조직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도합 36억 6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은 "리딩방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그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해 봐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 전문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 전 투자 구조와 투자처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