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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기업 피소 중 64건(76.2%)은 NPE가 제기"
전기·전자 분야 전체 79.4%…분쟁 대응 컨설팅 신속 지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해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107건 발생,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28일 특허청이 분석한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에 따르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이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레온 고레츠카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8건에서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전자,기계·운송,기구·기기,화학·바이오,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레온 고레츠카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2023년에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했고,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했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20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은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레온 고레츠카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레온 고레츠카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