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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진술,도박 김요한4만쪽 넘는 증거 제출…방어권 행사 어려움 호소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이미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으며,도박 김요한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진술 조작 시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허 회장 변호인 측은 "3년 간의 수사를 통해 진술과 증거물을 이미 제출한 상황으로,도박 김요한무엇보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지만 현재 구속상황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면서 "구속을 통해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 인멸에 대한 충분한 염려도 없다.무엇보다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해 검찰의 구속 목적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부정맥,도박 김요한공황장애,불면증 등을 비롯해 무더위가 시작되는 점 등 고려했을 때 여러 병증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공동 피고인들이 PB파트너즈에서 활동하고 있어 피고인(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으며 충분히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구치소에서 건강에 우려가 없다고 밝힌 점 등 보석 신청 불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