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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사건 법·원칙에 따라 수사
사실관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처분 상황도 남아 있다”며 “이런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냈다.이에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수소자동차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외압 의혹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이 전 장관 등 국방부‘윗선’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수소자동차이 과정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다.공수처는 별개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과 혐의가 같아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공수처는 이용민 해병대 포7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해 별도로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