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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소속 위원들이 26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위 전원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송두환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에 항의하는 의미다.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위원 6명이 불출석하는 경우 전원위 진행이 불가능하다.
인권위원들이 전원위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위 2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한 위원은 “인권위 내홍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라고 했다.
김용원·이충상 인권위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 6명이 참여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이들은 “송두환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법령에 어긋나는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향후 송두환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에 열린 제1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을 송두환 위원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김 위원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이미 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미루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충상 위원은 “그간 소위원장 3인의 의견이 갈리면,우메노야도 유자사케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닌 교착 상태로 1~2년 유지되다 인권위원이 바뀌면서 만장일치가 나올 때에야 결론이 나오곤 했다”며 “진정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인권위 내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때 위원 3인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해 왔다.하지만 신속함 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소위원회에서‘다수결을 따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안건이다.그러나 송 위원장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표결을 미뤘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위원들은 “송 위원장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표결 요구를 묵살했다”며 “송 위원장은 그간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이들은 또 “송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전원위 개의 즉시 표결에 부쳐 의결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전원위에 출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