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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경호실장 이모씨 결심공판 진행…검찰,1심 12년 선고 항소→2심 15년 구형
1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육룡이 나르샤 야구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2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전씨 변호인은 "(1심에서) 권고형을 벗어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유사 사례와 비교해봐도 매우 가중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중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일부라도 돈을 지속해서 지급하고 있다.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전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이고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잘못된 행동을 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사죄가 와닿는 순간까지 죄송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씨는 자신의 유년 시절이 온전하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상처받았다며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금을 사용했다.기회가 주어진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진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12년,육룡이 나르샤 야구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