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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이나 피해자들 속여가며 범행.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8년간이나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제차와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수의 금원이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한테 반환된 사정은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A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