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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산가구에 특공기회 한번 더 허용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
공공분양·장기전세,맞벌이 기준 신설
자녀 성년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가능
새로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정부가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특공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분양 시 적용되던 소득 기준,청약 당첨 이력 등의 '결혼 페널티'를 '메리트'로 바꿔놓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당초 1억3000만원으로 뒀다가 지난 4월 초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올해 3분기 중 소득 기준 상향이 이뤄질 예정이지만,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단 주택 가격·면적과 자산 기준(4억6900만원)은 그대로 둔다.
소득 2억∼2억5000만원 구간은 상위 2% 정도로,사실상 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셈이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기간 추가 출산한 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민영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기존에 계획한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민간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린다.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은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4만6000가구)로 높인다.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해 이뤄진 바 있다.
또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맞벌이 소득기준'을 신설한다.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뉴홈(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된 뒤 출산했다면 6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뒤 분양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재고 주택 구입에선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에 있어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분양이 밀집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함 랩장은 "다만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민간·공공분양,마비노기 펫 친구소환 슬롯공공임대,마비노기 펫 친구소환 슬롯공공지원민간임대 등 분양 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다르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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