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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돈으로 명품·외제차 구매…엄벌 처해야" 징역 10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공병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7년에 걸쳐서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7억원을 웃도는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또 심부름 앱을 이용해서 자신의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내역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제차와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수의 금원이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한테 반환된 사정은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A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들은 A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우즈베키스탄 환율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5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우즈베키스탄 환율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우즈베키스탄 환율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명품을 사거나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