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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언론은 검찰 애완견’발언에 한국일보 반박 기사
힌국일보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안부수-이화영 판결은 양립가능”
노종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사례만큼은 애완견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한국일보가 반박하는 기사를 내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재반박했다.노종면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인들이 분노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사례들만큼은 언론이 애완견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7일 <이재명의 "언론=애완견" 근거?'안부수 판결' 취지는 이재명 설명과 달랐다>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고 말한 것을 반박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판결문(지난해 5월 수원지법 형사15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을 비교한 한국일보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축구승무패28회차안부수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한 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의 동기'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 안부수 회장 재판부가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해 두 판결이 서로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일보는 "안 회장 재판부는 그가 북측에 돈을 건넨 이유를 '쌍방울 주가부양 때문'이라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800만 달러 성격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전체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해 안 회장이 일부 관여한 것을 '사익 추구'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이화영 재판부가 안부수 재판부보다 한발 더 나아가 판단한 것일 뿐,
축구승무패28회차두 재판부 판단에 모순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안 회장과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은 양립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올리고 "좀 더 본질에 다가가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재반박했다.
노 의원은 △재판부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주가 상승 의도 부인한 사실 △재판부의 쌍방울의 주가조작 목적을 보여주는 문건들(국정원 문건,
축구승무패28회차쌍방울 IR자료) 무시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재명 당시 도지사 보고 여부를 모르는데 왜 '이재명 방북용'이라 판단했는지 여부 △이재명-이화영 고리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화영 유죄-이재명 무죄'가 양립 가능한 것 아닌지 여부 등을 언론이 더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의문에 언론이 답을 찾음으로써 애완견이 아님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이 대표가) 언론인 전체나 거기 모여 있던 기자들 전체를 애완견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대표가 얘기한 사례들에서만큼은 언론이 애완견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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