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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100일 기자간담회
모니터링 1255건 중 확률 위반 사례는 266건… 해외 사업자 비중 60%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게임위는 “두 기관이 (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우석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정보관리팀장은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위와 공정위는 조사 내용은 같을 수 있으나 적용하는 법률이나 방식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근래 업계에선 아이템 확률 정보 미일치 등에 따른 법 위반과 관련해 게임위와 공정위의 감시를 이중으로 받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박 팀장은 “게임위는 지금의 확률 표시와 기존에 팔아왔던 확률이 같은지를 판단하는 역할”이라면서 “공정위는 잘못된 확률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의성과 소비자 기만행위 여부를 따지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공정위 행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 “게임위는 이와 무관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정착과 게임 산업이 정상적인 구조로 정착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게임위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도입 후 모니터링 등 주요 현황을 발표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모니터링 1255건 중 확률 위반 266건이 적발됐다.비중으로 보면 확률 미표기 59%(게임 및 홈페이지 내 일부 확률 미표기 사항 확인),광고 29%(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 미표시 위반 확인),표시 방법 등 12%(소수점 등 미흡 부분) 순이다.위반 사례 중 해외 사업자 60%,국내 사업자 40%로 나타났다.
시정 완료된 건수는 185건이다.나머지는 현재 시정 진행 단계에 있으며 이중 해외 게임사 5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권고가 내려졌다.권고에도 정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를 위반할 시 앱 마켓 사업자와 협조해 국내 유통을 제한한다.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게임물 5건은 밝힐 수 없으나,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퇴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가 법을 어겨도 형사 처분하기 어려워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돼왔다.이에 대해 박 팀장은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해외 사업자는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게임물 유통이 중지되도록 자체 등급분류사업제도를 협의해서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제도 취지가 게임물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국내외 게임이 확률 표시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첨언했다.
김 위원장은 PC 글로벌 게임 유통사‘스팀’운영사인 밸브가 한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시정 요청 등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보통 해외 사업자들이 개발사,개발자와 직접 연락하는 경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게임위는 법률 시행 이후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전담팀으로 27명 규모의‘게임 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문체부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법률 위반 여부 확인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플랫폼,마켓 등을 분류해 인기 및 매출 순위 100위 안 게임이 대상이다.모니터링이 완료된 게임물도 업데이트를 진행할 시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진행한다.이 외에도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게임위는 ▲표시의무 관리 ▲거짓확률 관리 ▲법 개정 노력 ▲소통 노력 등 여러 방면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할 수 있게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