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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20년 납부 vs 연봉 3600만원 30년 납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깡패'
월평균 최대 상한 590만원 사람이
20년 내면 월 89만4470원 받아
월소득 300만원,탑 쓰레쉬 룬30년 가입자는
한달에 90만2120원 수령
20년 이상 가입시 1년 늘수록 연금액 5%씩 늘어
10년 더 납부하면 연금액 50% 많아져 사진=연합뉴스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대 가정주부 A씨는 올해부터 친구 B씨가 부럽습니다.매월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자신과 달리 B씨의 연금액은 150만원으로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연봉이 높은 금융사에서 일했던 A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년 간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습니다.이후 A씨는 전업 주부가 돼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친구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경로를 겪었습니다.첫 직장이었던 여행사를 10년 넘게 다녔던 B씨는 경영 악화로 회사를 나오게 된 뒤엔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이후 거의 15년을 주5일씩 꾸준히 일하며 매달 3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았습니다.B씨의 국민연금 납입 기간은 30년에 육박합니다.
보험료‘짧고 굵게’보단‘가늘고 길게’가 유리
B씨가 A씨보다 연금 부자가 된 비결은 간단합니다.100%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덴‘짧고 굵게’보험료를 내기보단‘가늘어도 길게’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연금 재테크계의 정설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깡패”라는 것이지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을 내는 최상한 금액인 590만원인(연봉 7080만원)사람이 20년 보험료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89만4470원입니다.반면 월소득이 300만원(연봉 3600만원)으로 60%에 불과하지만 가입 기간이 30년으로 긴 사람의 연금액은 90만2120원으로 더 많습니다.
7000만원의 높은 연봉을 받으며 20년 국민연금을 부은 것보다 3600만원을 받더라도 30년 간 오래동안 부은
가입 기간이 같다면 당연히 월 소득액이 많아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예상 연금액이 높아집니다.월평균 소득이 590만원인 사람이 30년 보험료를 냈다면 월 연금 수령액은 133만8940원으로 늘어납니다.
○10년 더 일하면 연금액 50%↑
하지만 월 소득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오래 일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을 부은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소득 수준이 같다면 가입기간이 20년일 때에 비해 30년인 경우 월 연금액은 약 1.5배 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40년을 가입해야 명목 소득대체율인 40%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구조 때문입니다.국민연금 급여액은 큰 틀에선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더한 값에 20년 이상 가입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됩니다.가입 기간 40년을 완전히 채운 경우 연금액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0%에 도달하는 구조이지요.
20년 이상 가입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산식을 들여다보면 1년을 더 가입할 수록 연금액이 5%씩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10년을 더 가입하면 50%다.소득이 같은 경우 20년 가입자보다 30년 가입자의 연금액이 50% 가량 많은 이유입니다.
○소득 적을수록 가성비…100만원 소득자 최대 4.3배 받아
월급이 적더라도 좀 더 오래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야 할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신규 가입자 기준 20년 이상 가입시 100만원 소득자는 수익비가 4.3배에 달했습니다.평균소득자(2022년 기준 286만원)은 2.2배,
탑 쓰레쉬 룬400만원은 1.9배,
탑 쓰레쉬 룬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소득 상한액인 590만원 소득자는 1.6배로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았습니다.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은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A값’때문입니다.위에서 언급한 산식의 구조상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산출한 연금액보다 많아지게 됩니다.이는 월 소득이 적더라도 더 오래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연금액을 높이는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업주부도 9만원씩 10년만 납입하면 평생 20만원 '짭짤'
그렇다면 이렇게 가성비 좋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가장 먼저 고려해볼 것은‘임의가입’입니다.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이 없어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 선택에 따라 가입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나 학생,
탑 쓰레쉬 룬군인 등 소득이 없거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입의가입하고 있습니다.2023년말 임의가입자 수는 32만4601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한 연금보험료는 최소 월 9만원 이상으로 최대 53만10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이 발표한 2024년 예상연금 월액표에 따르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간 9만원씩 납입하면 연금 수령 개시 후 월 20만19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최대 금액인 53만1000원을 10년 간 납입해도 월 수령액은 45만10원에 그칩니다.보험료는 5배를 훌쩍 넘게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 정도밖에 늘지 않는 셈입니다.
가성비만 보면 9만원을 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상한으로 내더라도 낸 돈 보다는 받을 돈이 1.6배에 달할 정도로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높은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개인 연금 등 사적 연금의 수익비가 1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후한 혜택으로,형편이 허용된다면 최대한 납입급을 높여 최대한 많은 연금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60세 이후 5년 더 임의계속가입시 月15만원 더 받아
60세가 돼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졌는데 아직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탑 쓰레쉬 룬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엔 회사를 다니는 사업장 가입자라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9%의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합니다.임의계속가입 자체가 국민연금의 의무 납입 연령인 만 18~59세를 넘어선‘추가 납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의무가 본인에게 넘어가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임의계속가입의 효과는 쏠쏠합니다.월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간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1620만원입니다.위에서 사례로 언급한 월 소득 300만원,30년 가입자가 5년을 추가 가입한 경우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은 90만2120원에서 105만1850원으로 15만원이 늘어납니다.1년에 180만원꼴로 9년만 연금을 받아도 낸 돈보다 받은 돈이 많아지고,
탑 쓰레쉬 룬그 이후부턴 매년 180만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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