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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분쟁을 분석한 결과‘세탁 업체’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소비자 과실'에 의한 경우(0.7%,르니나 가디건5건)에 비해 70여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2021~2023년까지 3년간 신발세탁 피해 소비자 불만이 3893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했다며,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신발제품심의위원회는 신발제품·신발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공인 시험기관,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다음은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르니나 가디건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으며‘과도한 세탁’12.7%(46건)‘후손질 미흡’8.0%(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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