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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1심에서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 형사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충주 모텔 등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동행복권 채용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교육 당국은 적어도 7명에게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셈이다.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최근 큰 관심을 받은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밀양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20년,동행복권 채용200년이 지나도 바로잡아야 하고 방조하는 것은 더 큰 범죄"라는 자성의 글이 올라온다.
시민단체도 일부 무죄에 반발하고 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은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로 알고 있다"라면서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해당 의원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다.1심에서 무죄이고 2심에 가 있다"면서 "의장직 수행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