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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증인에 허위 증언 부탁한 혐의
관계자들 보석 청구 "증거인멸 우려 낮아"
검찰 "허가해도 관련자 접촉 막게 해달라"
法 "구속 만기 전에 보석 인용 여부 결정"
반면 검찰은 이들이 보인 증거인멸의 행태와 건강 상태 이유로 인한 도망의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보석 허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 등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은 두 사람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박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진술뿐이고,율 영어로검찰은 7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이미 확보해 둔 상태"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교사할 공기가 없다"며 "이미 서증조사까지 마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고,율 영어로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씨는 직접 진술을 통해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구치소에서 버틸 수가 없다"며 "엄마의 구속으로 인해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울먹였다.
반면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이 인용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허위증언 교사라는 범죄사실 자체로 증거의 적극적인 조작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증거 인멸을 위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일시 잠적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의 구속 만기일이 7월 말인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에게는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하고,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조직에서 활동했던 다른 이들과 함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이 없었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마치 그가 참석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다만 지난달 8일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