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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까지 4년 6개월 치 과징금만 1400억원
위법행위 지속…이달까지 10개월치 과징금 추가될 듯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한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최종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이날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적한 쿠팡의 위법 사항은 크게 알고리즘 조작,임직원 리뷰 동원 등 2가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 8658개,intp 빙고PB상품 5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또한 같은 기간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임직원 바인' 제도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쿠팡의 위법 행위 기간을 2019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 6개월로 규정했다.이에 따른 잠정 과징금이 1400억 원이다.
그러나 쿠팡은 현재까지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규정한 위법 행위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위원 간 합의가 종료된 지난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이날 발표한 기간에 10개월가량이 더해지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4년 6개월간의 과징금이 1400억 원이면 한 달에 약 26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10개월이면 260억 원,intp 빙고이미 발표한 잠정 과징금을 합하면 총 1660억 원이다.
여기에 실제 과징금은 단순 계산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과징금은 위법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한다.이번에 공정위가 적용한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4%다.
특히 쿠팡의 경우 최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추가 과징금 역시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조 부위원장은 "위반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됐다면,규정상 심의 종료일을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매출액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으나 어느 정도는 (과징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이날 공정위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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