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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조사받은 날 '회피신청'
공수처 "그 전까지 내용 공유 안 됐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회피 신청이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기자]
지난주에 공익신고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인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종호 씨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들은 해당 수사팀의 A 검사가 자신이 과거 변호를 맡았던 이종호 씨 이야기 같다며 회피신청,fm 뮐러즉 사건에서 제외돼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규정이 공수처 규정상 의무규정이어서 당일 빠지게 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바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A 검사는 앞서 기사에서 나온 처장 대행 B 부장검사와 같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검찰을 나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역시 같은 시기에 공수처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 이 씨 의 변호를 맡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그동안 몰랐다고 하나요?
[기자]
네,fm 뮐러같은 부서라도 조사하는 담당이 달랐다고 하고,fm 뮐러또 부서 간에도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는 공유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이해해달라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회피 신청을 했다는 건.공수처도 이종호씨에 대한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싶기도 한데요?
[기자]
이번 일은 거꾸로 보면 공수처가 '도이치 모터스 공범 녹취파일'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조만간 공수처가 이종호 씨에 대한 정식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공수처가 또 정종범 사단장도 방문 조사했는데,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기자]
공수처는 정 부사령관의 메모 중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부분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종섭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시 이후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됐고,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수사에서 모두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졌습니다.
이 메모가 적힌 과정과 의미를 밝히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요.
공수처가 그 부분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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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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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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