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원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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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숲,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숲(SOOP,옛 아프리카TV)의 표장(왼쪽)과 매니지먼트 숲의 표장./사진=각 사
아프리카TV가 사명으로 변경한 '숲(SOOP)' 표장이 배우 수지 등이 소속한 '매니지먼트 숲'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이미 해외 플랫폼 '숲'을 론칭하고,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까지 완료한 상황이라 글로벌 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매니지먼트 숲이 그간 상표에 대한 명성이나 식별력,활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본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은 최근 아프리카TV를 운영하는 숲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이 기획사엔 공유,공효진,죽음을 원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전도연,서현진,정유미 등의 배우가 소속됐다.
매니지먼트 숲은 입장문에서 "2011년 4월 19일 설립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프리카TV의 변경한 상호는 상표·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도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숲' 'SOOP' 표장을 사용하는 이벤트 및 행사,숲트리머,숲가락 등은 당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에 혼동하거나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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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아프리카TV가 불리.변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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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가 지난해 6월 출원한 숲 표장./사진=특허청아프리카TV가 'SOOP'에 대한 상표권을 처음 출원한 시기는 지난해 6월 5일이다.올해 3월 18일엔 파란색 표장을 추가로 출원했다.두 표장 모두 현재 심사 중이다.보통 상표권 승인까지는 출원 후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아프리카TV가 출원한 상품분류 코드는 '9' '35' '36' '42' 등이다.매니지먼트 숲의 상품분류 코드는 '35'다.통상 분류 코드가 다르면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다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아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를 두고 있다.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분류 코드는 다르지만,같은 내용이 존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은 유사군 코드를 두고 이게 동일하면 사용을 못 하게 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 건의 경우도 매니지먼트 숲이 여러 부분(유사군 코드 등)에서 가처분 신청을 걸었기 때문에 아프리카TV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출원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변수가 있어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 교수는 "그간 매니지먼트 숲이 표장을 적극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표지에 활용해 명성이나 식별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이게 부족하면 아프리카TV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분류·유사군 코드가 모두 다르다고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도 아니다.이 교수는 "모든 코드가 달라도 후자로 들어온 업체가 기존 업체가 쌓은 식별력과 명성을 망가뜨린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후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판결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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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인용 시 'SOOP' 당분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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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글로벌./사진=숲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사명을 '주식회사 숲'(SOOP)으로 변경한 후,
죽음을 원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4월 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을 완료한 상태다.이달 5일에는 글로벌 플랫폼 '숲'의 베타 버전까지 론칭했다.3분기에는 국내 플랫폼명도 숲으로 변경하고,글로벌 플랫폼과 구분되는 새로운 BI(브랜드이미지)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매니지먼트 숲이 유리한 상황인 만큼,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매니지먼트 숲의 손을 들어주면 아프리카TV는 글로벌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숲은 본원 판결까지 'SOOP'을 비롯한 관련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이를 어길 시 위반 때마다 벌금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프리카TV가 글로벌 플랫폼 숲을 이미 론칭한 상태고,
죽음을 원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국내 플랫폼 전환 작업도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는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법원 인용 결정이 나면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바꿔야 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숲 측은 "아직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지 않아,향후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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