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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금감원 워크숍 열고 공조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발바라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서울남부지검-금감원 합동 워크숍’에서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그간 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 감독·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발바라하위규정의 제정과 더불어 예치금보호 등 법상 의무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이상 거래 감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해 왔다”며 “법 제정과 자율규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가상자산업자의 영업행위,발행·공시 등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검찰과의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