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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수사 때도 거론 없었던 비자금… 6共때 기업 성장률 9위”
최태원 회장,이혼 소송‘300억 유입·비호 의혹’반박
2심,김옥숙 여사 메모로 자금유입 판단
정치권·시민단체 “특별법 만들어 환수”
300억원 용처·약속어음 처리 결과 등
SK,항목 나열하며 “진실 규명 필요”
“세무조사 받아 되레 기업 활동 부담
어떤 특혜인지 적시돼야” 후광 부인
주식가치 100배 왜곡 주장‘또다른 쟁점’
대한텔레콤,SK C&C로 사명 바꾼 뒤
2차례 액면 분할… 가액 50분의 1로
“선대회장 기여 12.5배 아닌 125배
崔회장은 355→35.5배 축소가 맞아”
법원,재산분할 비율·액수는 그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은 최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고 이유를 밝히며 6공화국 비자금 의혹 해명에 집중했다.비자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그룹에 부정적 영향이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17일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 단상에 올라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소송은 개인 간 소송으로,그동안 회사는 개입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판결 결과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을 소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슈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00억원을 현금으로 분할하라고 선고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노태우 비자금 조성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비자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SK 측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어음의 구체적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되었던 내용과 사실 유무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믿고’라는 부분의 성립 가능성 △장비제조업체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제한이 특혜용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설과 관련해 “세부 내용은 없고,비자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치부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1995년 비자금 조사 때도 300억원은 나오지 않았다”며 “단순히 메모지에 있는 비자금 내역은 1995년 수사 당시에도 전혀 거론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정식 서비스 진출을 법으로 막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강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힘이 약한 부서(체신부)에 그것을 하라고 하고 힘이 센 부서에 그것을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6공화국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이에 따르면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분대스리가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대우가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4.3배로 뛰어 가장 높았고,기아(3.9배),분대스리가롯데(2.7배),현대(2.5배),쌍용(2.4배) 등의 순으로 매출이 성장했다.
이 위원장은 “6공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특혜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적시돼야 한다”며 “오히려 국세청과 공정위 등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해 세무조사 등이 있었는데 이는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재산분할과 관련한 주식가치를 수정하면서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원이 수정한 부분은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당 가치에 관한 것이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 주가는 2007년 3월 1대 20,분대스리가2009년 4월 1대 2.5 비율로 두차례 액면분할하면서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2009년 11월11일 주가는 3만5650원이다.SK는 이에 따라 주당 가치가 1994년 400원의 50분의 1인 8원,분대스리가1998년 5월 5만원의 50분의 1인 1000원으로 환산된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8원,1998년 100원으로 제시했다.
또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1998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로 판단했다.SK 측 가치 산정으로 계산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가 된다.
SK가 오류를 지적하자 법원은 판결문에서 100원을 1000원으로,355배를 35.5배로 수정했다.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 조치에 대해 SK는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부공동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기에 재산분할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항소심 파기 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라며 “재판 결론을 당장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분대스리가3조원에 가까운 SK 주식이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큰 재산이 돼서 고유 재산이라고 보면 1심 판결처럼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현재 판결의 비율 부분을 유지하더라도 금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사 출신의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도 “재판부는 선대회장(12.5배)보다 최 회장의 기여분(355배)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최 회장을‘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봤다”며 “(이번 계산 오류는) 판결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재산분할 비율이나 액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대표변호사는 “항소심 판단의 중요한 근거는 주식 액면가가 아니라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의 도움이 있었는지였다”며 “재판부는 선대회장 생전에 유입된 비자금(300억원)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봤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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