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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그간 아파트만 해당했으나 다가구도 상세주소 전입신고
가족폭력 피해자 사망 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가능도
앞으로는 빌라 등 다가구 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경마경주결과동·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 정확한 주소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 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 개선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다가구 주택이나 기숙사·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그간 이들 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는 구분 등기가 안 돼 건물 번호까지만 기재하고,경마경주결과동·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로 기록했다.예컨대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52' 또는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52(201호)'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 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같이 건축물의 이름,경마경주결과동·호수까지 함께 기재해야 한다.동·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 주택과 준주택의 상세 주소는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 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행안부는 "동·호수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경마경주결과우편물 발송,경마경주결과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이들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행위자 등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그러나 가처분 같은 경우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경마경주결과그 밖에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세대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상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주민등록이 안 된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 거소 신고증을 제시하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해 부동산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 중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그 외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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