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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백만 달러가 지급됐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 급여를 주게 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등 8백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서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3천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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